천안시, 사망현장 목격 복지공무원 휴가 준다…최대 4일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지난 3년간 복지업무 공무원 12명 고독사 등 목격
천안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민원인의 사망 현장을 목격한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심리안정 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나 고독사 등 사망현장을 목격한 후에도 치유의 휴식기간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안정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조례안은 최근 천안시의회 심사를 통과해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심리안정 특별휴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최대 4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천안시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414명으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1만5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이중 지난 3년간 12명의 복지업무 공무원이 고독사 등으로 인한 사망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취약계층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복지업무 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제도화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23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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