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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 '꿀꺽', 4년만에 적발건수 200배↑

등록 2024.09.20 06:00:00수정 2024.09.20 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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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2020년 3건→2023년 611건

우재준 "부정수급 적발, 매년 2만건 넘어…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11만878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2002건(수급액 197억700만원), 2020년 2만4257건(236억9300만원), 2021년 2만5751건(282억3400만원), 2022년 2만3873건(268억2200만원), 2023년 2만2896건(299억2400만원)으로 매년 2만건 이상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담합해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형 적발 건수는 2019년 0건, 2020년 3건(수급액 500만원), 2021년 147건(7억1200만원), 2022년 414건(24억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3회 이상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도 2021년 1건(700만원), 2023년 1건(40만원) 존재한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다.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재준 의원은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후 자진신고 제도와 제보를 통한 포상 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정적인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악질적·계획적 부정수급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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