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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9억5600만원 부과

등록 2024.09.23 0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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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시스] 삼척시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 삼척시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삼척시는 토지, 주택에 대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233건, 69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으로는 토지분 재산세는 65억1200만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4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해 1억7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에 대한 도세 감면이 종료되어 전년도 부과액 대비 7800만원이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 1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7월분)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안내문 게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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