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싫다는데 블로그 '기도·안부 등 댓글 178회'…스토킹이다

등록 2024.09.27 11:10:19수정 2024.09.27 11:5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40대女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공포심 유발"

'휴대전화번호 공유' '같이 살고 싶다'는 내용도 남겨

싫다는데 블로그 '기도·안부 등 댓글 178회'…스토킹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온라인 블로그 게시판에 석달간 170여 차례에 걸쳐 댓글을 남긴 4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 게시판에 178차례에 걸쳐 댓글과 사진 등을 작성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독교 교리나 성경 내용, 기도, 안부 인사 등을 댓글로 거듭 게시했다. 또 '서로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자' '하루빨리 B씨와 같이 살고 싶다' 등 구애하는 성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댓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내용 자체는 안부 인사나 기도 공유에 불과하다"며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댓글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두차례 남겼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며 "내용 등에 비춰봐도 A씨의 행위는 B씨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