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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이통 3사 '담합 의혹', 공정위와 교통정리하겠다"

등록 2024.10.07 12:02:20수정 2024.10.07 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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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최대 5.5억 과징금 제재 추진

김 직대 "공정위와 계속 접촉 중…해법 찾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한 휴대폰 판매매장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 3사 담합 문제를 두고 두 소관 부처가 싸우는 동안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으며, 이것이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 또한 공정위에 "통신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통위와 통신사가 단통법를 지킨 것이고 담합이 아니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정위에 전했는데 공정위가 강행을 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안돼있는데, 단통법 폐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짚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저희도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와 공정위 사이에 서로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 관련 요청 및 설명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처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교통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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