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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스마트오더로 주류 수령시, 신분증 확인 절차 미흡" 지적

등록 2024.10.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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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류 스마트오더' 운영 실태 조사

9개 중 6개 사업자, 교환증 캡처해 전달 가능

미성년자가 주류 대리수령 할 수 있어 주의

[서울=뉴시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를 운영하는 9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수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를 운영하는 9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수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주류의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하는 가운데, 수령 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국내 주류 스마트오더를 운영하는 9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매장에서 수령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입 후 7일 이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가 매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바코드·문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실제로 스마트오더로 주문한 주류를 수령해 본 결과, 11개 매장 중 8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대상 9개 사업자 중 6개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는 미성년자의 주류 대리 수령도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소비자상담을 조사해 본 결과, 총 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불만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부' 관련 내용이 40%(16건)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븐일레븐 예약주문의 경우, 앱상에서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현재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5개 사업자(데일리샷, 와인25+, 세븐일레븐예약주문, 이마트24주류픽업, 와인그랩)는 앱에서 제품 이상 시 청약철회의 기한·방법·절차 등 규정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확인이 가능했다.

한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오더를 통해 주문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데일리샷의 경우, 주류를 주문한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타인 전달이 불가한 형태의 교환권을 사용할 것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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