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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8~20일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등록 2024.10.16 1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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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항포구 어선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항포구 어선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대조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군 일대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과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의 10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와 관련해 이 기간 수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만조 시 저지대 침수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중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파·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중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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