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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 공개 거부에 화물차 운송 방해한 노조 지부장, 집유

등록 2024.10.16 17:35:53수정 2024.10.16 2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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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운송위탁계약서 및 구간별 단가표 공개를 거부당하자 피해 회사 소속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소속 지부장인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오전 6시30분께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주류 업체 공장 출입문에서 조합원 약 250명과 함께 출입문을 가로막아 업체 소속 화물차가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특히 A씨는 2021년 2월4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조합원들과 공모, 피해 회사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류 업체의 2차 운송사 소속 화물 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측과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1차 운송업체와 2차 운송업체 간 운송위탁계약서 및 구간별 단가표 공개를 요구했지만 주류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조합원과 공모해 피해 회사의 주류 운송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 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조합원이 운송 조건 개선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량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등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쟁의 활동이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운송사와 주류회사, 노조는 2021년 쟁점 사항에 합의하며 쟁의과정에서 취한 법적 절차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제출된 증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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