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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처벌 막으려고 법정서 거짓 진술한 60대 母 벌금형

등록 2024.10.16 15:02:48수정 2024.10.16 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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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딸에게 특수상해 입힌 사건서 증인 출석

재판부 "법원 사법적 기능 훼손…죄책 가볍지 않아"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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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딸을 폭행한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15일 오후 부산지법 353호 법정에서 아들인 B씨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여동생인 C씨를 프라이팬과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C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아들이 딸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말리다가 셋이 넘어졌고, 그러면서 딸이 코피가 났다" 또는 "아들이 딸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등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목 판사는 "C씨가 특수상해 범행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되고, C씨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상해 정도와 부합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C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C씨는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고, 관련 항소심 판결에선 A씨가 한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는 등 B씨가 C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 재판에서 B씨가 C씨를 때린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좁은 집 안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A씨의 법정 진술대로 셋이 함께 넘어졌는데 유독 C씨만 상해를 입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 판사는 A씨의 양형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의 위증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아들을 위해 위증한 점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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