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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시의원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부적절” 비판

등록 2024.10.23 1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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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경찰서 건립 무산될 경우 신축 부지 되찾아올 방안 찾아야”

[계룡=뉴시스]김미정 계룡시의원. 2024. 10. 23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김미정 계룡시의원. 2024. 10. 23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계룡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김미정 계룡시의원은 23일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 선정과 시 청사 증축 등 부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계룡시청 인근에 신축키로 한 계룡경찰서는 당초 시가 20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과 테니장을 조성키로 한 곳이다.

김 의원은 “당시 300억 원에도 살 수 없는 재산을 94억 원에 매도해 경찰청에 헌납했다”며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경찰서 신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계룡경찰서는 게획상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서하는 걸로 돼 있다. 시는 지난 5월 경찰서 청사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신축이 무산되면 신축 부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룡시청사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계룡시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는 청사 왼쪽 주차장에 주차장을 증설하고 청사 증축 공사비로 483억 원이 제시됐다”면서 “이는 지난해 시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사를 4층으로 증축하고 청사 왼쪽 주차장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해 옥상 주차장을 청사 1층 지면과 높이를 맞춰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면 예산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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