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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내년 생활임금 1만1779원…올해 대비 3% 인상

등록 2024.10.23 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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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송파구 근로자 총 758명 혜택

[서울=뉴시스]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2024.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0% 가량 높은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은 246만1811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송파구문화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송파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758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구는 지난 8일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송파구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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