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정년 연장'…기업들도 찬반 나뉜다
한경협 "기업 67.8%, 정년 연장 부담"
사람인 "기업 79.8%, 정년 연장 긍정적"
[서울=뉴시스]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 (사진 = 한경협) 2024.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대표 경제단체이자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67.8%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이 26.0%로 가장 많았으며,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 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 19.3% 등이 뒤를 이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한경협 조사에서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취업 플랫폼 사람인은 지난달 21일 기업 46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9.8%가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복수응답)로 1위였다. 다음으로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5.7세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65세'가 57.9%로 과반이었으며, 이어 '70세 이상'(13%), '63세'(7.6%), '69세'(6.3%), '68세'(4.3%), '64세'(3%)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93개사)은 그 이유로 '청년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44.1%), '고령자 인사 적체로 기업문화에 악영향이 있어서'(41.9%), '기업 분위기가 보수화되어서'(35.5%), '60세 정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30.1%) 등을 꼽았다.
5060세대 '영시니어(중장년층)' 직원 채용을 생각 중인 기업도 절반(52.9%)이 넘었다.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60.7%)은 겪지 않는 기업(43.9%)보다 영시니어 채용 의향이 16.8%p 높았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위축 등과 맞물려 경제·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다.
현재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통일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 지금도 법정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 차이 나는데 9년 뒤에는 그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진다.
반면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에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청년층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일괄적인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정년연장과 비슷한 것 같지만, 퇴직 후 재고용이기 때문에 정년 전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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