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돈뜯은 유흥업소실장 "걱정 마음"…징역7년 구형
검찰, 전직 여배우도 징역 7년 구형
[인천=뉴시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023년 12월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배우 A(29·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대포폰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은 "피고인이 망인(이씨)을 공갈한 사건이 아니라 A씨가 가스라이팅 해서 저지른 범죄"라며 "피고인은 망인을 걱정하는 마음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B씨를 먼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가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킹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A씨가 B씨를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A씨와 해킹범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