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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헤어지자고?" 여친 끌고 가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3년

등록 2025.04.06 01:00:00수정 2025.04.06 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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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선고

"뭐? 헤어지자고?" 여친 끌고 가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9시3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로 여자친구 B(30대·여)씨를 끌고 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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