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주요 내용…적정 전세가 제시
[서울=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빌라에 대해서도 적정 전세가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등 고전세가율 지역에 대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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