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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세법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과세 특례 3년으로 연장

등록 2023.01.18 15: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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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앙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처분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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