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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LH 매입땐 공공임대

등록 2023.04.27 14: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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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으로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이후 2년 간 유효하도록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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