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액 10만원 상향
[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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