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래픽]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 [2024 세법]

등록 2024.07.25 16:41: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한은 종전 대로 10년으로 유지된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증여 비과세를 활용한 절세 또는 탈세를 막기 위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