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광재, 도지사 복귀…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이 냈으며, 재판관 조대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지사는 대법원의 확정 선고 전까지 도지사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지사가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지사직을 잃게된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에게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법률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뒤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있고, 이를 가려내는 일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12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며,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앞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면서 발생했다.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고도 해당 조항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고, 이 지사는 지난달 6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여부를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3부에는 박시환·안대희·차한성·신영철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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