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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 '도교육청 조례 재의'에 발끈

등록 2017.03.14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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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방과후학교 운영조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하자, 경기지역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2만7000명 경기도 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면서 "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지만 진짜 현실을 모르는 책임 떠넘기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방과후학교 도입 당시 '위탁'이라는 말조차 없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기업형 업체를 끌어들여 강사들이 '학원 관계자', '사교육 업자' 정도로 전락했다"며 "교육청은 정작 위탁업체 단속이나 업체와 학교가 저지르는 강사들에 대한 갑질 계약은 모르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사들은 학교장 말 한마디에 직장을 잃고 강사료도 제때 받지 못한다. 교실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예고 없이 휴강과 보강을 한다"며 "조례는 불안한 고용과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꿈의대학'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교육을 무너뜨린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과 다르지 않다"며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이 이렇다 할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업체운영 계약을 하면서 기존 강사들을 흡수하는 옥상옥의 나쁜 고용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조례는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도 못 하는 강사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교육청이 더는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절차라도 마련하라는 취지"라며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이고, 강사는 교육노동자이다. 조례가 경기도는 물론 전국 13만 강사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우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전국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정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됐다.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하고 매년 방과후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실무인력을 둘 수 있게 했으며, 외부강사의 수업 준비를 위한 전용 공간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는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조례에 담긴 외부강사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강사가 위탁계약자인지 근로자인지 불명확하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외부강사는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면서 "외부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의 개설과 폐지가 어려워지고 수강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의 요구안은 23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재의 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126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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