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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업 투자 미끼로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女 입건

등록 2017.03.21 13: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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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건물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10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윤모(22·여)씨에게 “서울 강남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총 15회에 걸쳐 798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이씨는 개인채무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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