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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 암매장한 40대 男 항소심 징역 25년

등록 2017.04.27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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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자신이 전무로 근무한 건설회사의 사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해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다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건설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장 김모(48)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살해 동기에 대해 “근무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사장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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