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전경련 "신의칙 세부지침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은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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