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선고]상의 "상급심서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야"
상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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