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상임금 선고] 기아차, 패소에 "회사 부담금 1조 달할 듯"···대응방안 부심

등록 2017.08.31 10:59: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통상임금 선고] 기아차, 패소에 "회사 부담금 1조 달할 듯"···대응방안 부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직간접적 금액은 1조 안팎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 중이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다. 회사측은 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4223억여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 약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가모씨 등 조합원 2만7400여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1조920억원대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아차는 조합원에게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을 포함한 총 1조926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4232억원이 인정된 것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