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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어린 소라 몰래 잡은 30대 해경에 '덜미'

등록 2017.09.10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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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관광객 A(36·경기도)씨가 잡은 어린 소라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시스】관광객 A(36·경기도)씨가 잡은 어린 소라 모습.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 관광 온 30대가 바다에서 어린 소라를 잡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어린 소라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관광객 A(36·경기도)씨를 적발해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7시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수처리장 앞 갯바위에서 크기 7㎝ 이하 소라 19마리 약 1㎏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소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소라의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A씨가 잡은 어린 소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압수해 바다에 방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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