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리콜명령 어린이 제품 평균 회수율, 절반 정도 불과"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였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나타났다.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이 11.1%에 불과했고,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도 9.8%만 회수됐다.
현행법인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리콜권고 및 리콜명령 후 1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2개월간 집중 수거 후 리콜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콜이행점검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리콜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9월22일 '제품안전기본법'이 발의됐다. 유해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과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은 리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리콜 이행을 거부하거나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완명령을 내리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생필품 전반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써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케미포비아를 막을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기준치 초과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적극 나서서 해당 법안 통과에 앞장서 국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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