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공무원 주점 여주인 폭행 물의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5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64)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다.
B씨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이후 A씨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된 일"이라며 "해명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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