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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환 의원 내일 출석하라" 재통보…연일 압박

등록 2017.11.28 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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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7.11.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7.11.24. [email protected]

최경환, 28일 피의자 소환 조사엔 불응
검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검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28일 다시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에게 29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 23일 최 의원에게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에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수사는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라며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세세하게 엇갈리는 만큼 수수자인 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에게 오는 2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하기로 했다.

 전날 검찰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해야 될 일은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소환 통보가 사실상 강제 수사에 나서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검찰이 최 의원 소환 조사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 그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최 의원 소환 조사를 미루지는 않으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이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의원 체포에 대한 과반수 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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