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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스포츠센터 소방점검 업체 압수수색

등록 2017.12.25 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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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후 건물주 이모(53, 왼쪽)씨, 건물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신병을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2017.12.25.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오후 건물주 이모(53, 왼쪽)씨, 건물 관리부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신병을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2017.12.25.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스포츠센터 소방안전점검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충북경찰청 2부장)'는 25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소방안전점검업체 J사를 압수수색했다.

 J사는 지난달 말 스포츠센터 건물 소방안전점검을 했던 업체로 소방당국은 이 업체의 소방점검 결과 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J사와 스포츠센터 건물 관리 주체 등을 상대로 소방 관련법에 따라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은 이날 J사의 스포츠센터 소방점검결과 입구, 주차장, 이발소, 헬스장, 휴게실 피난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전층의 화재 경보기 역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J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소방점검결과 자료 등은 건물 관리 주체의 소방 관리부실을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전날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와 1층 주차장 천장 배수관을 녹이던 작업자 A(52)를 체포한 뒤 J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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