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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툰' 운영자도 징역형…웹툰업계 "환영…손배 청구 검토"

등록 2024.12.12 17:21:55수정 2024.12.12 1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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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아지툰' 운영자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저작권 침해 단죄에 환영…징벌적 손배 등 강한 처벌 제도화해야"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김도현 기자 =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아지툰소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업계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단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12일 오후 2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7149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했다. 이에 웹툰 75만회, 웹소설 251만회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해당 사이트 게시 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배너로 A씨가 1억2150만원을 받았다고 봤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웹툰 1만1654편, 웹소설 1만5515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게시해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해당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기회를 침해하고 창작 욕구를 저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지난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웹툰업계는 징역형 선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 등이 소속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전날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선고에 대해 "웹툰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서 처벌까지 힘 써주신 당국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해 적극 논의가 이뤄져 피해를 보는 창작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리디도 판결문을 살펴본 후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추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디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범죄 사이트를 악의적으로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조치로는 아쉽다"며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조직화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는 입법적 조치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측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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