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던 사진 쓴 나이키 로고, "저작권 침해없다" 판결
【샬럿 (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 AP/뉴시스】 사진작가가 촬영한 마이클 조던의 1984년 도약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나이키의 "점프맨" 로고. 미 연방항소법원은 27일 이 로고가 원래 사진과 많이 다르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로고는 나이키가 고용한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기초로 한 실루엣으로 만들어졌지만 1984년 자코버스 렌트미스터가 촬영한 조던의 도약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이 날 재판부는 문제의 로고에 사용된 사진이 렌트미스터의 사진에의해 "영감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여러가지 중요 요소들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관 2대1 판결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사진들은 모두 조던이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골대를 향해 높이 도약하면서 볼을 머리 위에 쳐들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렌트미스터의 사진은 조던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선수시절에 찍은 것으로 1984년 하계 올림픽의 출전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라이프 잡지 화보에 실렸던 것이다.
하지만 폴 웟포드 판사는 나이키 로고와 렌트미스터의 사진이 무척 비슷하며 조던이 발레 동작같은 도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렌트미스터의 사진 저작권이 그런 컨셉트의 독점권이나 대중에 대한 독점공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나이키 로고는 조던의 두 다리 각도, 사진의 배경과 조명도 등 중요한 차이가 있어 렌트미스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그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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