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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하향…'6월 지방선거 적용은 사실상 무리'

등록 2018.03.22 1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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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3차 대통령 개헌안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실제로 만 18세부터 선거권 부여될지 관심을 모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소년단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며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소년 단체들은 최근 국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일곱번 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5년 선거연령 현재 만19세 확정 이후 선거연령과 관련된 헌법소원은 6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선거권 연령이 입법자 재량사항이고,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과 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현행 선거법을 합헌으로 판단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청소년은 교육감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적 부작용이 크다는 논거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으로도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3.1 운동 당시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었고 유관순 열사가 일제에 항쟁했던 나이가 만 16세였다. 일제 강점기 5만4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학생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지난해 촛불혁명까지 청소년들이 정치개혁 중심에서 있었다.

 조 수석도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법에 선거연령 18세 하향으로 못 박으면 현행 선거법과 상충(헌법불합치)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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