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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상품권 살포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고발

등록 2018.04.13 1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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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의원과 이를 공모한 A씨와 B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최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음성군수 후보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불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0만원권 농협 상품권 51장(5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음성군수 선거 운동을 돕던 A씨 등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같은 상품권 50장(500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최 전 의원 등에게서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30~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상품권을 선관위에 자진 반납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자세히 밝히면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실제로 자수 방법이나 과태료 감경 여부 등에 관한 전화 문의가 있었다"면서 "선관위는 금품 제공,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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