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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등록 2018.06.22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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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1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법안 통과될 지 이목 집중...보편요금제 도입 찬반 갈려

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최종 판단이 국회서 가려지게 되면서 법안이 통과될 지 이목이 쏠린다.

 다만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많다.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가 지나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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