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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PC 훼손"…'재판 거래' 증거 인멸 우려

등록 2018.06.26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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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박병대 PC 디가우징, 경위 파악"

"하드디스크 원본과 그에 준하는 자료 필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것을 두고 검찰이 "국민은 수긍할 수 없다"며 재요청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자체조사 통해 범죄 단서가 포착된 사건으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부분이 많다"라며 "대법원 판례상 증거 능력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요청한 건 꼭 필요하고,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추가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안다"라며 "핵심 증거 확보방안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드디스크 원본과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원본 파일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해당 문건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출된 걸로 나온다"라며 "그 이후 추가로 불거진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은 임의어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그렇게 추출된 걸 가지고 검찰이 국민이 큰 의혹을 갖는 사건을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누구도 그 결론 수긍할 수 없어서 광범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어떤 결론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자료를 전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 주요 인사 컴퓨터가 이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Degaussing·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된 사실을 전달해왔다고도 알렸다. 이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으로 검찰은 향후 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자료 일부를 넘겼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원본과 이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 등 A4 3~4박스 분량이다. 

 다만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거나 공무상 비밀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는 게 이유다.

 법원행정처는 자료를 넘기면서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요청 대상에는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관 사용 이메일 및 메신저 프로그램 내용,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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