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30년 구형…내달 24일 선고
검찰 "책임회피하며 측근 전가…사법절차 부정"
朴측 "단 한푼도 안 받았는데…1심 판단은 부당"
8월24일 오전 10시 선고…최순실은 오전 11시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18. [email protected]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하는 등 정경유착을 보였고, 대통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지를 기조로 삼아 문화계를 편 가르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록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책임을 최씨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나 뇌물에 경기 일으키는 분이라고 했다"라며 "실제 얻은 이익이 단 한 푼도 없는데 (1심) 형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에서 매일 자책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며 "오직 증거에 의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선고 생중계를 불허해달라는 의견도 밝혔다.
변호인은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신청이 있을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확고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더이상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 관련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씨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18개 혐의 중 16개로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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