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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문건 관련 피의자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등록 2018.07.26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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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26일 국방부기자단에 돌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기무사와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소 참모장과 기 5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소 참모장은 작년 3월 기무사 3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시스DB)


 소 참모장은 당시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이 참여한 TF를 이끌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 5처장 역시 TF 일원으로 참여하며, 계엄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전날 기 5처장을 소환해 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소 참모장을 불러 계엄 문건 작성 경위와 실제 이행 계획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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