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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가부장관 "데이트폭력, 1회 범행도 구속가능"

등록 2018.07.27 12:33:09수정 2018.07.31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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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처리기준, 현장서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

"데이트폭력 특별법, 법적용 '관계' 기준 정의 어려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27일 논란을 불렀던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해 "1회 범행이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바로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리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검찰이 발표한 데이트폭력 구속·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1회 범행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이 "(폭력 횟수가) 세 번까지 가기 전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피해자 및 네티즌들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라고 질타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새로운 처리기준이)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부산 여성분의 피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는데, 세 번이나 (폭력을) 당해야 처벌받는다는 건가"라며 "1,2차에 살인 등이 있으면 어떡하나.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다만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심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은 '관계 중심'인데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관계 기준을) 정의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 관련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관계를) 정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부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저희도 노력하겠다. 그러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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