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최영미 손해배상 피소, 전형적 2차피해"
"최씨와 소통 중…법률지원 포함한 다양한 지원 준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씨의 손해배상 피소 사건을 거론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씨와 저희가 이미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씨는) 미투 폭로를 했는데 거꾸로 10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배상 요구를 받았다"며 "(고은 시인은)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 고발했던 사람들에게 '그것 봐라, 너희 (미투로 성폭력 범죄를) 고발하면 큰 코 다친다'라는 사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 또 "(지원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게 좀 알려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최씨가) 고소당했다는 것만 언론보도가 되고, 이쪽에서 어떻게 백업을 하고 있는지가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 피소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비해, 여가부가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에 "그건 최씨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홍보 자료를 내보거나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미투와 관련한 여가부 차원의 사업으로는 "신고센터 사업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가 있다"며 "7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변호사회와도 MOU(양해각서)를 맺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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