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방심위, KBS 2TV '추적 60분' 천안함 보고서 보도 '문제없음' 결정

등록 2018.08.02 21:1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송통신심의위원외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외 방송심의소위원회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KBS 2TV '추적 60분'의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보도는 문제가 없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방통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2010년 9월 발표된 국방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의혹을 제기한 KBS 2TV '추적 60분' 민원접수 건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전원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지난 3월27일 방송된 해당 방송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상의 일부 과학적 근거에 대한 합리적 문제제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문제없음' 결정의 배경에 대해 "국방부, 정치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입장을 담아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뵀다고 설명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관과 관련한 남측 취재진의 소식을 전하며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1만 달러 (약 1130만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지상파·종편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먼저 MBN의 '굿모닝 MBN'의 경우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도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후속보도를 했다는 점을 감안,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채널A의 '뉴스A'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용요구와 관련한 통일부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 방북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다음 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별다른 비용은 없었다'는 사실확인 후속보도를 실시한 점을 감안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다만 타매체 인용 보도 시 출처명시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MBC TV '930 MBC 뉴스'에 대해서는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