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이용자 내일부터 민간충전시설 이용 가능
【세종=뉴시스】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회원카드. 2018.08.05.(그림 = 환경부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6일부터 회원카드 하나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각 충전사업자별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시설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후속 단계로 환경부는 8개 민간충전사업자와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를 일부 조정했다.
이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사업자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회원카드로 환경부 충전시설에서 충전도 가능하다.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h당 최대 430원에서 최대 60%가량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동이용 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 전산망 연계를 마친다. 10월부턴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뿐만 아니라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총 5886대(급속 2637대, 완속 3249대)다.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총 3245대로 전체 민간 충전시설에서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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