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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식]대구 전통시장 주변 10월7일까지 주차 허용 등

등록 2018.09.13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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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2018.09.13(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2018.09.13(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 전통시장 주변 10월7일까지 주차 허용

 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9월21일~26일)와 코리아세일페스타(9월28일~10월7일) 기간에 전통시장 29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동구 불로시장, 수성구 목련·수성시장, 달서구 와룡시장 등 8곳은 상시허용한다.

 동구 방촌시장, 서구 중리시장, 남구 명덕시장, 북구 팔달신시장 등 21곳은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안전한 귀성·귀경을 돕는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환자 경험증진의 날 행사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지난 12일 대강당에서 '제2회 환자 경험증진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전 직원이 자발적이고 지속해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실천하는 병원 문화 조성으 위해 마련했다.

 환자 경험증진 글짓기 우수직원, 우수강사, 고객 만족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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