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철퇴'…국토부,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중"
호가 올리려는 집주인들간 담합행위 심각한 수준
국토부 "공정위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논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담합의심 단지도 조사진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최근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될 경우 특별법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부총리의 발언은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협의를 거쳐서 의원 발의 형태를 띄게 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여기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카페나 아파트 게시판에는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인터넷에 저렴하게 올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6배 늘었다.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집값 담합행위가 알려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까지는 담합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위법 개연성이 높은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