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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요금 부과한다

등록 2018.09.28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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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견인불가 차량에 부정주차 요금 부과

【서울=뉴시스】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3일 서울 송파구 아우름 게이트볼장에서 송파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3. (사진=송파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13일 서울 송파구 아우름 게이트볼장에서 송파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3. (사진=송파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다음달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금 부과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배정 받지 않고 주차한 부정주차 차량이다.

 부정주차 차량 발견 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02-2157-1114)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초 발견 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 4시간 주차요금 7200원에 가산금 2만8800원을 포함한 3만6000원이 부과된다.
 
 송파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1만5000여 구획이다. 부정주차차량 단속 요청은 연간 1만2370건이다.

 구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요금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최초 시행했던 송파구의 특성상 관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는 시간대별로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요금을 낸 사용자와 부정 주차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부정주차 요금부과 시행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주차장 공유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차공간 확보와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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