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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욕설·폭행 30대 법정구속

등록 2018.10.09 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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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길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청주의 한 교회 앞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B(21)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자신을 부축하러 온 119구급대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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