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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오피스 임대주택', 주차대란 등 난제 산적

등록 2018.10.31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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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 '건설동향브리핑' 최근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럽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광역행정청을 방문해 노후기반시설 활용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8.09.29.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유럽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광역행정청을 방문해 노후기반시설 활용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8.09.29.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시가 9·21 대책과 연계해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상업용 부동산 용도 전환'에 대해 주차대란, 사업비 회수모델 부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 최근호에 실린 '서울시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해결 과제'에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공간 이용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산재한 문재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이달초 바르셀로나 순방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피스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도심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주거용도 부분의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로 상향해 공공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오피스 건물 일부를 주거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도심에 집중된 주택수요 일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도 산적했다.

 우선 주차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 하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호실 면적에 따라 0.5~0.8대의 면적이 의무다. 만약 부설 주차장을 세운다고 해도 입지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고 주차장 신규 확보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또 사업비 회수 모델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증축, 용도변경공사, 주차장 확보 등에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사업비 회수는 사실상 임대료 수익이 유일하다.

 설령 오피스 임대인이 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8년 매매제한, 임대보증금·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 서울시가 만약 인센티브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이 어려워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은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여러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미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선순환적 공급 방안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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