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 발표…주민결정권 강화
생활문제 '골목회의'로 해결…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매년 50억 원 확대…돌봄SOS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려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4대 분야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시는 우선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개최한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를 통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발의할 수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는 이를 2022년까지 424개 전 동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동네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찾동을 구심점으로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펼치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골목길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 형성부터 골목밥상·이웃 만들기 등 공동체 활동까지, 골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또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애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서울=뉴시스】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계획안. 2018.12.03. (사진=서울시 제공)
'찾동'의 모든 사업은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시 내부부서와 산하기관은 물론,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사회복지관, 소방서, 금융상담센터, 공익법센터 등 공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협업할 방침이다.
시는 민선 7기 '찾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인력 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제 찾동이 동 단위를 넘어 골목으로 간다.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게 강력하게 파고들겠다"며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꼐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민·관 협력적이고, 주민 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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