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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100가구이상 민간임대아파트 年2~3%대로 임대료 억제

등록 2018.12.05 1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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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조건 5% 인상 차단…'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내서 인상률 결정

내년 2월부터 100가구이상 민간임대아파트 年2~3%대로 임대료 억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한도가 내년 2월 중순부터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현재 민간임대 아파트는 연 5%이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매년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인 5%씩 올려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일정 규모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주거비 물가지수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내년 2월부터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산출해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중 주거비 항목만 추출해 관련 지수의 변동률을 볼 것"이라며 "시도별로 매달 주거비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는데, 임대계약 한 시점부터 재계약한 시점의 변동률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단지들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가 렌트홈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지난해에는 2%로 3%이내 수준이다. 임대사업자는 시·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인근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공·민간임대 100세대 이상 단지는 94% 가량 된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거의 다 적용되지만 소규모 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1호 이상도 적용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규제가 과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100세대 이상에 적용하고, 나중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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